광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과 '다자녀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조례에 따라 카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발급 대상은 발급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유아용품·의류·학원·음식점 등에서 5~30%의 할인을 받았던 기존 혜택에 더해 병원·약국 20%, 학원·대중교통 요금 10% 할인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로 각종 레저시설 30~50%, 일부 외식업종 20% 현장할인 등도 제공됩니다.
또 공영주차장·예술의전당·광주시민의숲 야영장 등 광주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도 50~70% 감면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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