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일(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60대 김 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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