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인출해 나온 지인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4)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43)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7000여만 원을 인출해 나오는 피해자 C씨(37)에게 폭행하고 돈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의류매장의 경영악화와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 등 4명과 공모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C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날치기#지인#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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