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검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이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아무리 털어도 티끌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수사에서 더 진전할 게 없다면 뒤로 물러나야 한다', '범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무죄 가능성도 무척 높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마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 연구위원은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방송 출연 등 정치적 해석을 낳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가진 저서 '꽃은 무죄다' 북토크에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을 두고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꾸준히 전북 전주을 출마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총선 출마 뜻을 굳힌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1일 이후에도 검사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 연구위원은 이달 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인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고검장이던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일선 고검장들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으며, 이후 사의 표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법무부 감찰과 '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의혹'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수리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검사의 사표 수리 전 선거운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2021년 4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 때문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2019년 11월 경찰청에 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직을 유지한 채 당선됐습니다.
이에 경쟁 후보 측이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사표를 내 직무 수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수리를 지연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출마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로 현직 검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급여를 받으면서 본업 대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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