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교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도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학원 운영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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