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성 찬양 이적표현물 부대 화장실에 붙인 해군 병장 기소

    작성 : 2023-12-19 15:15:01
    ▲자료 이미지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부대 안에 유포하다 적발됐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뒤 휴가 기간 집에서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든 혐의 등으로 A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병장은 부대로 복귀한 뒤 영내 화장실에 자신이 만든 이적표현물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A병장은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며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방첩사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북한 해커(공작원)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현역 대위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한 사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적표현물 #국군방첩사령부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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