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후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난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마 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17일 만에 장흥의 한 시장에서 마 씨를 검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의 자유 의사로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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