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한 전남의 한 지자체 소속의 실업팀 운동선수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술집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입건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등 운동선수 생활을 이어간 것을 조사됐습니다.
뒤늦게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해당 지자체 체육협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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