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합니다.
공수처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합니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직제 개편은 계속된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달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여운국 차장과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대화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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