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케타민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이 업소 직원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펼쳐 마약 투약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당시 업소에는 모두 39명의 외국인들이 있었으며, 이중 30명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마약사범을 제외한 22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인계하는 한편, 체포한 마약사범 중 불법 체류자 신분인 10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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