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저녁 7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인근 자재단지의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비치된 커터칼로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병합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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