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ㆍ행사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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