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측이 거듭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하루 만에 기각됐습니다.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정명석 측에서 다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명석 측에서 제기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기피 신청하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돼 있던 정명석에 대한 형사 재판은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이후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등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련 형사 소송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법원 소속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명석 측은 지난 7월 18일 11차 공판을 앞두고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명석과 관련된 형사 소송을 중지했습니다.
해당 기피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월 26일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명석 측은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역시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다고 봐 즉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명석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제1부 역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명석#JMS#성폭력#법관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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