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7월 2일 새벽 1시쯤 서울시 강동구의 한 가게 앞에서 33살 행인의 얼굴을 아령봉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가게 앞을 지나다 가게 주인과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이 항의하자 가지고 있던 34cm 길이의 아령봉을 들어 주인을 때리려 했고, 주변에 있던 행인이 이를 말리자 "죽여버리겠다"며 이 행인의 얼굴을 아령봉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특수폭행 #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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