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2406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가 크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 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습니다.
#경리#횡령#회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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