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퇴직한 직장 사무실에 찾아가 컴퓨터 등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월 사이 자신이 일했던 전 직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퇴직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사무실 자동문을 열거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컴퓨터 외에도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단침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사고 #퇴사 #임금체불 #무단침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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