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0여 차례나 자동차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종류의 차량을 소유했고, 그중 4개 차량에 대해 총 52차례 압류를 통보받았습니다.
압류 사유를 보면, 지방세 체납이 20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체납이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과태료 체납,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입니다.
박 후보자가 1년 5개월 전 범칙금을 부과받고도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서야 뒤늦게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진로변경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지난달 25일에 납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7일에 KBS 사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 아파트 세금 체납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년 11월 영등포구 세무관리과로부터 압류 설정됐다가 이듬해 8월 30일 해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후보자는 해외 연수 중이었고 이 때문에 세금 납부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고지서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납부하여 이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상습 체납자라고 보일 것”이라며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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