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0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씨가 금품을 받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의 경우 문 씨가 직접적인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이 유죄 판단한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이에 문 씨는 선고 공판 직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는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당시 5·18 구속부상자회장으로 재직하던 문 씨가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브로커 행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 씨는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후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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