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5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죄를 뉘우치며 선처해 달라고 했으나,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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