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폭로로 논란이 된 가짜 임신 테스트기의 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27일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이를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일~10일 사이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을 통해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와 포장에 있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제품명과 모델명을 검색하면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현희 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전청조씨가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자신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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