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기피신청을 해 '대북송금'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와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법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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