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 요구와 지도·감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A씨의 전자발찌의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지시·감독에 불응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주거지 밖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전자발찌 #무단외출 #실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