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한 20대에게 징역형에 추징금 618원을 선고했습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플루라제팜 6정과 플루니트라제팜 6정 등 모두 12정을 투약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에 이어 추징금 618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보험 상한가가 43원인 플루라제팜 6정의 가격과 60원인 플로니트라제팜 6정의 가격을 더해 산출했습니다.
#마약 #추징금 #산정근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