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0대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15일 같은 방에서 생활 중인 50대 B씨의 목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강하게 때려 B씨에게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6월 17일 치료받던 병원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하고 청결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신고하면 내가 밖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으며,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한 수감자가 B씨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그 수용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기만 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받은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했으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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