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값 50원을 내지 않으려던 50대가 2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54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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