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포함한 선거인명부로 선출된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부상자회 회원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A씨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선거인 명부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기준 회원수가 771명이던 부상자회에서 명부 짜깁기로 회원수를 2,175명으로 늘려 대의원을 선출했다며, 대의원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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