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확인된 기대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은 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권고 내용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한 뒤,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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