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던 B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마약을 해서 혼동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성폭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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