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조 군의 부모는 판결 직후 "애기가 없어졌는데"라고 오열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 부모님 등 유가족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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