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여성 관원을 성폭행한 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관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 3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주짓수 관원들과 회식을 한 상태였고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피해자 거주지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폭행 뒤에도 피해 여성이 없을 때 빈집에 다시 들어가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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