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씨가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믿기지 않는 듯 "수사기관에서 부인했는데, 아들이 갓 태어난 아이의 매장 장면을 본 게 맞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A씨가 딸을 묻은 뒤 위에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직접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에는 A씨가 암매장했다고 말한 곳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덤덤한 모습이었고, 종종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법원에 8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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