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협박과 폭행으로 얼룩진 두 연인..8개월 만남 '파국'

    작성 : 2023-08-26 09:43:23
    ▲자료 이미지
    연인을 의심해 위치추적기를 달았다가 들키자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상대 남성은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6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 32살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습니다.

    A씨는 나흘 뒤 B씨의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싸움은 3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벌어졌습니다.

    B씨는 2022년 1월 중순 오전, 자기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나체 사진을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B씨는 또 A씨와 지인의 SNS 대화를 훔쳐보고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밤 두 연인의 말다툼은 몸싸움까지 번져, A씨는 B씨의 머리와 어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할퀴어 2주 진단 상처를 입혔습니다.

    B씨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B씨는 방으로 들어갔고,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간 싸우더라도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A씨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먼저 감행했고 흉기를 사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B씨는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참작할 정황이 있다"면서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흉기협박 #폭행 #연인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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