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8시쯤 경남은행의 50대 간부 이모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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