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을 댓글공작에 동원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한 혐의(정치관여)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 10월 정치관여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직권 남용을 통해 대선개입 수사를 무마한 혐의와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신청계획을 반려한 혐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2019년 2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중간수사발표 관여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듬해 10월 징역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구속영장 신청계획 반려 혐의가 무죄 취지로 뒤집힌 탓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심리를 받았습니다.
#댓글공작#여론조작#김관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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