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29일 저녁 7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 현관문에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를 쌓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방화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동 현관문과 우편함 등이 타 6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도청을 한다는 주장을 경찰이 믿어주지 않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과 환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66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거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재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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