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1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하며 그 근거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이 도착했고, 이첩 절차 도중 오후 1시 50분경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때까지 경찰은 수사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실제 국방부 관계자가 경북경찰청에 찾아와서 서류를 가져간 건 오후 7시 20분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는 최근 국회에도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며 지난 11일 2차 수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일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 자체를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해병대#채수근#수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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