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10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조 씨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혐의는 정경심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 씨의 공모도 인정됐습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는데, 이를 두고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편, 조민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조국 #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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