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13일 새벽,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46살 A씨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인 26살 윤 모 씨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A씨와 이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을 지켜본 공단은 윤 씨의 행적과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재해 #광주 #물류센터 #코골이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