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13일 새벽,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46살 A씨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인 26살 윤 모 씨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A씨와 이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을 지켜본 공단은 윤 씨의 행적과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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