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한 20대 여성 승객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5월 24일 새벽, 택시에 탑승해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는 기사의 팔을 끌어당긴 20대 여성의 신원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해당 여성이 "이동 중에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계속 거부하자 "내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여성이 "'자신은 꽃뱀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면서 결국 "여성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자 택시에서 내린 뒤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일의 충격으로 택시회사를 그만둔 택시기사는 경찰에 이 여성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하차 지점 CCTV 등을 통해 25일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피해 택시기자 주변 동료들 중 일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이 이어짐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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