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된 아기를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6일된 여자 아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시간 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이가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혀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어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유령 영아'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25명 중 5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현재 나머지 19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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