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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