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료돼 못 걷는 체납세금 3년간 6조 원대

    작성 : 2023-07-02 07:38:19
    ▲자료 이미지
    징수 기간이 만료돼 걷지 못하게 된 체납세금이 최근 3년간 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이 1조 9,26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조 8,079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조 3,411억 원보다는 많은 규모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었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대비 3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불과한 가운데 체납액까지 늘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억 원 이하는 5년, 그 이상은 10년으로 정해진 체납 국세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논의 중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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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학선
      양학선 2023-07-02 11:55:08
      세금도 시효가 있나?
      이런건 끝까지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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