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를 오늘(30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수 시간이 지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B씨 또한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녀 등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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