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타도 당황하지 마세요" 서울 지하철 10분 내 환승 '무료'

    작성 : 2023-06-28 15:57:50
    ▲ 자료이미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대부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관할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 창의 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입니다.

    그간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가다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개찰구를 나가려면 추가 요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 요금을 낸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으로 추가 납부 교통비만 연간 180억 원 상당입니다.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 요금을 낸 이용자 수는 1만 4,523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상 도입 구간은 서울시 구간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입니다.

    호선별 적용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입니다.

    2·5·8·9호선은 전 구간이 대상 구간입니다.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호선)에서 다시 타야 합니다.

    환승 적용 이후에는 기존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제도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