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 앞서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강 군수는 제8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 군수 측은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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