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시키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겐 봉합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의사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1심 벌금 2천만 원보다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전남에서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7개월간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에게 6백여 차례에 걸쳐 입원 환자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응급구조사에게 8회에 걸쳐 봉합수술 마무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170여 차례에 걸쳐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하고, 응급구조사에게 무면허 봉합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 보건 및 건강 향상 사명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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