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로스트볼(경기 중 잃어버린 공)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지역의 한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연못 등에서 로스트볼 5만 5천 개를 훔쳐 판 혐의로 60살 A씨 등 2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밤 시간대를 이용해 골프장에 잠입한 뒤 잠수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고 연못에 들어가 바닥에 가라앉은 공을 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훔친 공은 중간 매매상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검찰은 A씨와 공범에게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고 이들에게 로스트볼을 구입한 중간 매매상 2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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