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교제 제안을 거절한 여성에게 8백여 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1시 43분부터 새벽 4시 44분까지 3시간 동안 B씨에게 전화를 895통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교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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