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무더위 때문에'..밀폐 공간 질식사고 주의보

    작성 : 2023-05-22 10:07:27
    오폐수처리 시설 등 재해 발생위험 경보
    맨홀 등 매설 공간 작업 중 사망자 발생
    최근 10년간 재해자의 절반 154명 사망
    노동부, 8월까지 작업장 집중 감독 실시
    ▲ 지하 하수도 공사현장 자료 이미지

    지하 매설공간이나 대형 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기온 상승에 따른 질식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154명)이 사망해, 반드시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주요 밀폐공간으로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등입니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먼저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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