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저녁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42살 B 씨와 10대 두 아들을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 씨는 아내의 싸움이 잦아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을 하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판단하고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울면서 119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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